블로그 운영 시 알아야 할 정보 - 저작권(copyright)

블로그 운영 시 알아야 할 정보 - 저작권(copyright)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글을 순수하게 창작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포스팅을 고려해보았을 때 유의해야할 상황을 예상해보았습니다.

  1. 도서 내용 발췌
  2. 유튜브 내용 인용
  3. 해외 블로그 혹은 뉴스 번역
  4. 강의 내용 인용

위 4가지 상황에 대해 고려하기 전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그 창작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
출처 : 알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즉, 쉽게 풀어 보자면 창작물에 대해 전혀 관여없는 사람이 창작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 인용,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창작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할 때 항상 저작권을 염두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블로그 시 저작권 관련 유의할 사항

1. 도서 내용 발췌

도서의 경우 보통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낀점을 작성하게 되는데 작성하다보면 문구도 기억하고자 일부 문구를 발췌하여 포스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도서 문구를 인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를 명시하여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번역본이라면 반드시 역자명도 같이 남겨주어야 합니다. 저자명, 저서명,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2. 유튜브 내용 인용

유튜브의 경우 바로 링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작자에게 허락을 맡고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중간의 화면을 캡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채널명, 영상 제목, URL

3. 뉴스 혹은 해외 블로그 번역

뉴스의 경우 국외 상관없이 사실의 전달에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지, 언론 기사의 경우 기자의 감정과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링크를 통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사를 인용할 경우 절대 전문을 복사하여 붙여넣지 말고 링크를 직접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사이트명, 뉴스 헤드라인, URL

블로그의 경우 유튜브와 동일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작자에게 허락을 맡고 출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해외 블로그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해외 블로거의 경우 번역을 해서 올리겠다하면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사이트명, 포스트 제목, URL

4. 강의 내용 인용

강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강의 자료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코드, 강의 화면 캡쳐는 절대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료 강좌였다면 더욱 더 본인의 공부한 내용 외에는 작성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소스코드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강의에서 사용한 코드의 원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의 것에 대해 기재를 하고자 할 경우 강의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후원하기